공지사항
[소리바다]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권리∙의무 이전 통지 등록일 : 2006.10.23
안녕하세요, 소리바다입니다. 소리바다를 이용하시는 회원 여러분께 다음 사항을 통지하여 드립니다.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권리∙의무 이전 통지 주식회사 소리바다(법인등록번호:110111-2890469, 이하 ‘구 주식회사 소리바다’라고 하겠습니다.)는 소리바다(www.soribada.com)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는 이용자 여러분들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통지하여 드립니다. 다 음 1. 합병 사실 ‘구 주식회사 소리바다’와 바이오메디아 주식회사는 각각2006년 9월12일에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두 회사가 합병하여 바이오메디아 주식회사는 존속하고 ‘구 주식회사 소리바다’는 소멸하는 합병을 승인 받았고, 이후 관련법규에 따라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‘구 주식회사 소리바다’는 해산을 하고 바이오메디아 주식회사에 흡수합병 되었습니다(해산등기 예정일: 2006. 10. 20.). 2.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권리∙의무를 승계한 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‘구 주식회사 소리바다’의 권리∙의무를 승계한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. 법인명칭: 구 바이오메디아 주식회사 현 주식회사 소리바다(법인등록번호 :171211-0017953) 주소: 경북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 1-1 팩스:054-745-3506 3. 참고 바이오메디아 주식회사는 2006. 10. 19. 주식회사 소리바다로 상호변경 등기를 하였고, 2006. 10. 20. 본점이전 등기를 하여 본점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6-1 데이콤빌딩 8층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. 2006년 10월 20일 구 주식회사 소리바다 대표이사 양정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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